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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백군기 용인시장 검찰 조사받고 귀가(종합)

등록 2018.11.16 00: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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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박다예 기자 =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백군기 경기 용인시장이 15일 밤 11시20분께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수원지검 공안부(한정화 부장검사)는 이날 백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백 시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검찰에 나와 14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앞서 그는 검찰과 출석일을 조율해 이날 일정을 모두 비우고 출석했다.

백 시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지지자 10여 명과 함께 유사 선거사무실을 설치하고, 유권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선거 공보물에 ‘흥덕역 설치 국비확보’라고 적시하거나 ‘세종고속도로에 용인 모현·원삼 나들목을 설치하겠다’고 언론에 알리는 등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내용을 검토해 재소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이달까지 백 시장을 기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개인정보와 시청 내부 자료를 빼내 당시 후보였던 백 시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전직 공무원 황모(57)씨가 9월 구속됐다.

선거에 활용할 목적으로 재직 당시 함께 일하던 공무원 2명에게서 이름과 연락처가 담긴 유권자 수백 명의 개인정보와 시정 계획을 넘겨받아 전달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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