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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 탄도미사일 금지 안보리 결의로 중지 의무 있어"

등록 2018.11.16 06: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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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북한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이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중장거리 전략탄도미사일발사훈련을 현지 지도했다며 노동신문이 30일자에 보도했다. 이날 훈련은 리병칠, 김정식, 조용원, 유진을 비롯한 중앙위원회 책임자들과 장창하ㅡ 전일호 등 국방과학연구부문 담당자들이 함께 참관했다. 2017.08.30. (출처=노동신문)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북한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이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중장거리 전략탄도미사일발사훈련을 현지 지도했다며 노동신문이 30일자에 보도했다. 이날 훈련은 리병칠, 김정식, 조용원, 유진을 비롯한 중앙위원회 책임자들과 장창하ㅡ 전일호 등 국방과학연구부문 담당자들이 함께 참관했다. 2017.08.30. (출처=노동신문)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미 국무부는 15일 북한 미사일 기지에 관한 뉴욕 타임스 보도와 관련,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금지돼 있음을 상기시켰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이는 북한이 모든 관련 활동을 중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지적이라고 VOA는 말했다.

 뉴욕 타임스는 지난 12일 삭간몰 미사일 기지 등 북한 미사일 기지 13곳을 확인했다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이 큰 속임수를 쓰고 있다"고 보도했었다.

 국무부가 15일 논평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강조한 것은 김 위원장의 (싱가포르 회담)약속 여부와 관계 없이 폐기의 근거가 이미 명시돼 있음을 상기시킨 것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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