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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방서 타인 카드 제시하고 금팔찌 들고 도주한 일당 검거

등록 2018.11.16 08: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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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금은방에서 타인의 신용카드를 제시해 결제하는 사이 금팔찌를 들고 달아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A(21)씨를 절도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일당 B(18)군을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군은 지난 9월 23일 오후 2시 41분께 부산진구의 한 금은방에 손님 행세를 하며 들어가 금팔찌를 구입할 것처럼 건네받은 이후 A씨에게 넘겨받은 타인의 신용카드를 업주에게 제시했다.

B군은 업주가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는 사이 금팔찌(시가 250만원 상당)를 자신의 손목에 차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2시간 전 동네 후배인 B군과 범행을 교사하고, 사용정지된 타인의 카드를 넘겨준 것으로 밝혀졌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CCTV영상 분석과 통신수사 등을 통해 이들을 차례대로 검거했다.

경찰은 또 이들이 훔친 금팔찌를 구입한 C(21)씨도 장물취득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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