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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市, 노상 음주 '영구금지'…오전 2~7시 술판매 금지

등록 2018.11.16 09: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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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市, 노상 음주 '영구금지'…오전 2~7시 술판매 금지


【서울=뉴시스】 오애리 기자 = 이탈리아 로마에서 관광 중 노상에서 술을 마시거나, 떼로 몰려다니며 술집을 순례하며 술주정을 부릴 경우 벌금 등 고강도 처벌을 받게 된다. 관광명소에서 로마시대 검투사 분장을 하고 관광객들과 함께 사진을 찍어주며 돈을 버는 사람들의 모습도 사라질 예정이다.

CNN에 따르면, 로마 시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새로운 관광 규제 조치들을 승인하고, 이를 시 웹사이트에 게재했다.

새로 도입된 규칙에 따르면 노상음주, 조직적 술집 순례, 분수대 물놀이 등이 모두 금지된다. 노상음주 경우 '잠정금지'에서 '영구금지'로 이번에 강화됐다.

경찰은 노상음주 금지조치 위반자에 대해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최대 48시간동안 특정지역 접근금지 처분을 내릴 수도 있다. 재범에게는 최대 60일까지 특정 지역에 대한 접근 금지 처벌을 내릴 수 있다. 로마 시내의 모든 술집과 클럽들은 오전 2시부터 오전 7시까지 일체의 알코올 음료를 판매해서는 안된다.

고대 로마시대 복장을 하고 관광객 호객행위를 하는 것도 금지되며, 적발시 최대 400유로(약 5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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