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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성전용택시·심부름 택시 등 올해 안에 도입 검토"

등록 2018.11.16 09: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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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 택시·예약제 콜 등 다양한 택시 서비스 검토 중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서울시가 택시 승차거부 처벌권한을 자치구로부터 전부 환수해 직접 처분하고 삼진아웃제를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승차거부 근절을 밝힌 1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 승하차장에 택시가 줄지어 서 있다. 현재 민원 신고 건에 대한 운수종사자(택시기사) 처분과 운송사업자(택히 회사) 1차 처분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처분권 까지 전부 환수해 시가 처벌을 전담한다는 계획이다. 2018.11.15.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서울시가 택시 승차거부 처벌권한을 자치구로부터 전부 환수해 직접 처분하고 삼진아웃제를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승차거부 근절을 밝힌 1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 승하차장에 택시가 줄지어 서 있다.현재 민원 신고 건에 대한 운수종사자(택시기사) 처분과 운송사업자(택히 회사) 1차 처분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처분권 까지 전부 환수해 시가 처벌을 전담한다는 계획이다. 2018.11.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윤슬기 기자 = 서울시가 여성전용택시, 예약제 콜택시, 펫 택시(반려동물 전용 택시) 등 새로운 택시 서비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16일 "운송가맹사업자가 여러 택시회사를 모아서 가맹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한 상태"라며 "그 서비스 안에 펫 택시, 여성전용택시, 예약제 콜택시, 심부름 택시 등의 서비스 내용이 있어 해당 사업 인허가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택시운송가맹사업은 사업자가 운송가맹점에 가입한 법인·개인택시를 통해 택시요금을 추가로 받으면서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다. 법적으로 법인·개인택시 면허를 기준으로 4000대 이상이 모이면 허가를 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일단 4500대 이상이 모일 경우 구체적인 사업 계획 등을 심사해 허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펫 택시는 여러가능성 가운데 하나이지만, 사업성이나 시장이 적어 가장 후순위로 두고 검토하고 있다"며 "우선적으로는 여성전용 택시, 예약제 콜택시 등 승차거부 없는 택시 등을 만드는게 궁극적 목표"라고 밝혔다.

'승차거부가 없는 택시' 등 시가 요구하는 조건들을 업계가 수용할 경우 올해 안에 도입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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