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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만남 빙자 사이트 회원 모집책 2명 구속

등록 2018.11.16 09: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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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한 개인정보 300만건 불법 수집해 광고 이용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로 조건 만남 빙자 사이트에서 회원을 모집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6일 모바일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해킹해 얻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조건만남 빙자 사이트에서 회원 모집을 한 정모(44)씨와 중국인 웹사이트 제작자 고모(34)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잠적한 공범 2명에 대해 추적 중이다.

정씨는 지난해 10월 중국인 해커를 통해 구매한 개인정보와 모바일 소캐팅 어플리케이션 관리자 계정을 해킹해 불법 수집한 총 300만건의 개인정보(전화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등)를 이용해 여성과의 조건만남 사이트를 광고한 후 가입 회원들이 결제하는 비용의 70% 가량을 받는 수법으로 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중국인 웹사이트 제작 프로그래머인 고씨는 정씨에게 의뢰를 받아 음란사이트를 제작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조건만남 사이트는 성관계를 암시하는 만남을 전제로 회원 가입을 유도하고, 결제하는 포인트(3만5000원~50만원)가 채팅 비용으로 소진되는 형태로 지불되지만 실제로는 만남이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에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만큼 개인정보 유출 유려도 존재하기 때문에 무분별한 사용은 지양해야 한다"며 "사용하지 않는 어플리케이션은 탈퇴나 가입 정보를 삭제하는 것이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개인정보 불법 수집과 불법 개인정보를 이용한 범죄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조건만남을 빙자한 불법 사이트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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