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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정비업체 대표, 2심 집행유예

등록 2018.11.16 10: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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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돈 2억 횡령 등 혐의…징역 1년·집유 2년 감형

법원 "반성하고 있고, 상당수 금액 변제 등 고려해"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서울 지하철 2호선 스크린도어 사고 2주기인 지난 5월28일 오후 서울 광진구 지하철 2호선 구의역 9-4, 10-1 차량 출입구 사이에 피해자인 故 김모(당시 19)군을 추모하며 시민들이 남기고 간 컵라면이 놓여 있다. 2018.05.28.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서울 지하철 2호선 스크린도어 사고 2주기인 지난 5월28일 오후 서울 광진구 지하철 2호선 구의역 9-4, 10-1 차량 출입구 사이에 피해자인 故 김모(당시 19)군을 추모하며 시민들이 남기고 간 컵라면이 놓여 있다. 2018.05.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정비용역업체 대표가 횡령·배임 등 개인 비리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정비용역업체 은성PSD 전 대표 이모(64)씨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은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2011년 12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은성PSD 대표로 재직하면서 직원 격려 등 용도로 구입한 상품권과 경조사비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총 1억88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회사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딸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명목으로 44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12년 5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주주총회 결의안보다 많은 보수를 지급받아 회사에 총 2억3300여만원의 손실을 입히고,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총 2600여만원을 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서울메트로와의 용역 계약을 계속하기 위해 스크린도어를 관리하고 시설물 유지·보수 권한이 있는 서울메트로 직원들에게 상품권 110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이씨가 특별성과급이라서 보수를 과도하게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서울메트로와의 용역 체결에 있어 이씨에게 특별성과급을 지급할 만큼 특별한 공로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1심과 같이 배임 혐의를 유죄로 봤다.

다만 이씨가 범행에 관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4억9000여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양형이유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이씨가 보수한도액보다 많은 보수를 받는 등 장기간에 걸쳐 대표이사의 임무에 어긋되는 행위로 회사에 상당한 손해를 입혔다"며 "상품권이나 경조사비 등의 자금을 횡령해 범행 발견을 어렵게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 2016년 5월께 서울 광진구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발생한 스크린도어 정비용역업체 직원을 사망하도록 방치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200시간 사회봉사명령도 받았다. 이 사건 항소심은 현재 서울동부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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