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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수능 부정행위 1건 적발…“두 과목 문제지 동시에 올려놔”

등록 2018.11.16 10: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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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과정평가원 거쳐 교육부 심의위 최종 판단

【제주=뉴시스】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15일 실시된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1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됐다고 16일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제주 사대부고(95지구 제9시험장)에서 4교시인 탐구영역 시간에 한 수험생이 선택과목 중 1선택 과목과 2선택 과목의 문제지를 책상 위에 동시에 펼쳤다.

응시절차에 따르면 4교시의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30분 간격으로 해당 선택 과목의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도교육청은 현재 해당 수험생의 자술서와 감독관의 조서를 제출받은 상태다. 해당 서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보내지고 교육부 심의위원회의 판단을 거쳐 부정행위 여부가 결정된다.

부정행위로 결과가 나오면 해당 수험생이 올해 치른 수능시험 전 과목은 ‘0’점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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