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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영혼이 시켜" 노모 살해 조현병 50대 징역 10년

등록 2018.11.16 10: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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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약하지만 인지 능력 있었다"

"증상 호전되지 않은 점 참작"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뉴시스DB)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뉴시스DB)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김제이 기자 = 80대 노모를 주먹과 발로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가 1심에서 중형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는 16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지모(54)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씨는 미약하지만 피해자의 죽음을 예견할만한 인지 능력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하지만 지씨가 오랫동안 조현병을 앓았고 그로 인해 치료를 받았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지씨는 지난 7월29일 서울 구로구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 A씨(80)를 손과 발로 때려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씨는 경찰조사에서 "어머니의 영혼이 나에게 들어와 어머니를 때리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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