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음주운전 엄단 한다더니…현직 검사는 견책 '솜방망이'

등록 2018.11.16 11:10:1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혈중농도 0.08% '면허정지' 상태서 운전

법무부, 적발 경위 등 고려해 견책 징계

'수사 기록 유출 방치' 검사는 면직 처분

음주운전 엄단 한다더니…현직 검사는 견책 '솜방망이'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현직 검사가 견책 징계 처분을 받아 논란이 일 전망이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음주운전 범죄에 대한 '엄정 처벌'을 지시한 바 있다.

법무부는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부산지검 동부지청 소속 A검사에 대해 검사징계법 2조 3호에 따라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A검사는 지난 3월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콜농도 0.08% 수준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 검사로서의 위신을 손상케 했다는 이유로 견책 징계가 내려졌다.

검사징계법상 견책은 해임, 면직, 정직, 감봉에 이어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다. 법무부는 외부위원이 다수 참석하는 감찰위원회를 거치면서 적발 경위 등을 두루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A검사는 업무 도중 검찰 소속 직원들과 식사를 한 뒤 다시 일을 하기 위해 사무실로 돌아오다가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상기 장관은 지난달 21일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상습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 사망·중상 사고 시 현행범으로 체포 후 구속수사 및 양형기준 내에서 최고형 구형 등을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A검사에 대해 사실상 솜방망이 징계 처분이 내려진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편 법무부는 권력기관을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벌인 의혹을 받은 최인호(57·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 관련 수사 정보 유출을 방치한 현직 검사에 대해서도 징계했다.

법무부는 전 서부지검 소속 B검사에 대해 지난 12일 면직 징계 처분을 내렸고, B검사의 당시 상관이었던 C부장검사에 대해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법무부에 따르면 B검사는 지난 2015년 4~8월 소속 수사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태만히 한 비위사실이 적발됐다.

B검사는 수사관이 최 변호사와 관련된 사건에서 외부인에게 보안이 요구되는 수사 자료를 분석하고, 편의 제공 목적으로 수감자를 소환하는 것을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C부장검사는 B검사에 대해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는 게 징계 사유가 됐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