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日 정부, '직장내 괴롭힘' 막는 법률 만든다

등록 2018.11.16 12:5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기업 측은 '지도'와 '괴롭힘' 구분이 애매하다며 반대

日 정부, '직장내 괴롭힘' 막는 법률 만든다

【도쿄=뉴시스】 조윤영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직장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16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일본에서는 권력(Power)과 괴롭힘(Harassment)을 조합한 ‘파워하라(Powerhara)’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하며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 후생노동성은 '파워하라'를 줄이기 위해 법안을 만들어 내년 정기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한다. 이에 대해 기업 측은 '지도'와 '파워하라'의 구분이 애매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기업이 직장 내 성희롱, 일명 세쿠하라(sexual+harassement)와 임신 및 출산 등으로 회사 내에서 차별을 받는 마쿠하라(maternity+harassment)에 대한 방지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무화한 법률이 이미 제정됐다. 하지만 '파워하라'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체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정도에 머물렀다.

 따라서 후생노동성은 파워하라를 "우월적인 관계에 근거해 업무의 적정한 범위를 넘어서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이에 따라 기업이 방지책을 만들어 운용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법안을 만들기로 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파워하라' 방지책을 만들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후생노동성이 시정 지도나 권고 등의 행정 지도를 시행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기업 명을 공개할 수 있다는 규정도 마련한다. ▲가해자의 징계 규정 책정 ▲상담 창구의 설치 ▲사내 조사 체제의 정비 ▲당사자의 프라이버시(사생활) 보호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업 측은 "'업무상 지도'와 선을 긋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 (이 법안으로) 상사가 부하 직원을 지도하기 꺼려하면 인재 양성하기가 어렵다"며 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후생노동성은 어떤 행위가 '파워하라'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예도 포함시켜 판단 기준을 쉽게 하기로 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