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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회 "허위 농어촌 민박 운영자 형사 처벌"

등록 2018.11.16 11: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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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주=뉴시스】김얼 기자= 김종회 민주평화당 국회의원. 2018.10.12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김얼 기자= 김종회 민주평화당 국회의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영주 기자 =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촌민박을 운영한 사업자에 대해 형사 처벌하는 규정이 마련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은 16일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농어촌민박은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 신고만 하면 농어촌민박으로 운영할 수 있다. 숙박시설이 아닌 단독주택을 이용해서 숙박·취사 시설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농어촌 농가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2002년 도입됐다.

하지만 지난 4월 농림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농어촌 민박의 26.6%(5770호)가 불법으로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연면적 초과 위반 건수가 34.8%(2009건)로 가장 많았다. 농어촌 민박 시설 기준은 주택 연면적 230㎡ 미만 규모이어야 하나, 시설기준 규모에 적합하게 신고 후 증축해 운영하다 적발된 것이다.

또 농어촌민박 운영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민박을 운영하는 실거주 위반이 24.5%(1416건)로 많았다. 미신고 숙박영업 21.6%(1249건), 무단 용도변경은 19%(1096건)이었다.

지자체가 최종적으로 조치한 내역을 보면 사업정지 및 사업장 폐쇄를 요구한 245건 중 150건만 처리가 됐다.

김 의원은 "농어촌민박이 농촌에 거주하면서 신고만 하면 된다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일부 도시민들이 농어촌민박 사업을 투기 대상으로 삼아 집단화, 대형화 형태로 운영하고 있었다"며 "농어촌 민박 허위 신고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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