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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조례 공포

등록 2018.11.16 11: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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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내 부부 500쌍 대상으로 100만원까지 지원

창원시청 전경

창원시청 전경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가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 16일 공포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조례를 제정해 지원하는 것은 처음이다.

 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젊은 세대들의 결혼 기피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무주택 신혼부부들의 전세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 안정을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

 지원대상은 신혼부부 모두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혼인신고 5년 이내 기준으로 중위소득 180% 이하인 부부들에게 전세 대출금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은 주택 전세 자금 대출 잔액의 1.2%로 최대 100만원까지이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 입주자,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을 받은 신혼부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서울, 제주도, 경기도 과천시·시흥시, 전남 해남군 등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조례가 제정돼 있지는 않다.

 안제문 창원시 주택정책과장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시행으로 무주택 신혼부부들의 안정된 주거 환경 마련과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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