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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사개특위서 '정부안 제출' 놓고 갑론을박

등록 2018.11.16 11: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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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부안 제출하라" vs 與 "의원발의안에 담겼다"

수사권 조정·법원행정처 개혁 등 현안 논의 진척 없어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를 박영선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2018.11.16.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를 박영선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여야가 16일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 관련 법안 처리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야당은 관련 법안에 대한 정부안이 제출되지 않았다며 정부안이 제출돼야 법안 의결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쳤고 여당은 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정부의 입장이 담겼다는 논리로 맞섰다.

사개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관련 법안, 수사청 법안,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총 22개 법안을 상정했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미 법무부 장관이 사개특위에 보고할 때 법무부에서 마련한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기억한다. 그런데 오늘 법안상정에는 정부안이 없다"며 "법원행정처장이 보고할 때도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원의 법률안도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동료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만 가지고 심의를 한다면 반쪽심의를 밖에 안될 것"이라며 "정부안 없이 어떻게 같이 심의를 할 수 있겠나. 정부안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 중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안호영 의원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정부안이 담겨있다는 입장이다.

정태옥 무소속 의원은 이와 관련해 "쟁점있는 법안을 정부안 없이 의원안을 국회에 앞세워 숨겠다는 것인지, 정부 의도를 반영한 법안을 앞으로 낼 의사가 있는지, 위원장이 확실하게 질의해서 국민에게 밝혀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백 의원이 제출한 법안이 정부안을 잘 정리했다고 했지만 (백 의원 법안은) 총리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과 상당 부분 다르다"고 말했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각 부처의견도, 공청회도 거치고, 이렇게 절차를 쭉 밟았으면 지금쯤 우리 위원회에 정부안이 올라올 충분한 기간이 됐다"며 "법안심사를 하는데도 행정부 쪽에서 온 분들이 문제점 등을 개진하는데 본인들의 문제점을 사전에 다 걸러서 정리된 안을 제출하면 위원회도 심사하기 수월하고 여러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18.11.16.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email protected]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주장에 "상정된 의안을 의결하면 되는 것이지 정부안이 제출됐다 안됐다를 갖고 논의하는 건 의사진행 발언이 아니라고 본다"며 "정부안이 제출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다면 추후 논의하는게 맞다고 본다. 정부의 합의안을 담은 법안들이 이미 제출돼 있다"고 반박했다.

백 의원은 "저 개인적으로는 법원행정처에서 법률안을 내는 것도 반대한다"며 "지금 가장 개혁의 대상이 법원행정처이기에 법안 제출을 강요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지금 판사들 사이에서도 법원행정처가 개혁법안을 내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 많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표창원 의원은 "마치 정부에서 법률안이 제출돼있지 않으면 입법권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는데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만약 행정부에 의견을 법안 형태로 받아야만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고 한다면 사개특위는 구성됐으면 안됐다. 정부안 제출 이후 출범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 의원은 "국민들에게 12월 말까지 답을 드리겠다고 약속했는데 국회 이름으로 논의가 시작된 지 벌써 몇주가 흘렀나. 정부안이 제출됐냐 안됐냐, 의원입법 형태로는 정부안으로 볼 수 없다, 이런 논쟁을 하면서 실질적 소위 구성도 못하고 법안 심의도 못하는 상태라면 우리 모두가 국민께 죄짓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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