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인사 부당 개입' 김승환 전북교육감, 항소심서 '벌금 1000만원'

등록 2018.11.16 15:42:3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16일 오후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주지방법원 2호 법정 앞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항소심서 벌금 1000만원을 받은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1.16. yns4656@newsis.com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16일 오후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주지방법원 2호 법정 앞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항소심서 벌금 1000만원을 받은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1.16.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인사 부당 개입 의혹'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는 16일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도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임용권자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근평 절차가 이뤄지도록 지휘·감독해야 하고 근평에 개입해서는 안될 의무가 있지만 임용권자의 권한을 남용하고 승진임용에 관해 부당한 영향을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당선 이후 종전 전북교육청의 인사업무 관행을 그대로 답습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인사비리 사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인사청탁이나 뇌물 등으로 인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4차례의 근무평정을 하면서 사전에 인사담당자에게 5급 공무원 4명에 대한 승진후보자 순위를 높일 것을 지시하고, 자신이 지정한 순위에 맞춰 대상자의 근평 순위를 임의로 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를 통해 해당 공무원 4명 중 3명이 4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감사원은 김 교육감이 특정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정당한 직무권한을 벗어나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에 부당 개입했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김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지난 1월 4일 전주지법 형사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근평 수정을 지시한 것은 법령이 정한 임용권자인 교육감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기는 하다"면서도 "확정된 승진후보자 명부 자료안에 맞춰 근평점(안)을 작성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법령에 정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