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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 남용' 이항로 진안군수 1심서 벌금 500만원

등록 2018.11.16 15: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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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16일 오후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주지방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1심서 벌금 500만원을 받은 이항로 전북 진안군수가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다. 2018.11.16. yns4656@newsis.com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16일 오후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주지방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1심서 벌금 500만원을 받은 이항로 전북 진안군수가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다. 2018.11.16.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이항로(61) 전북 진안군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고승환 부장판사)은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고 판사는 "피고인이 지방보건법 규정을 위반하고 전보 인사를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이 같은 인사 행위는 인사시스템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공직사회 신뢰에도 악영항을 미쳐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사적인 이득을 취한 증거가 없고, 지방 특성상 보건 직렬 공무원이 충분하지 않은 점, 사건이 불거진 뒤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군민들의 선택을 받아 선출된 점 등을 종합하면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 군수는 재판 직후 취재진들의 질문에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군민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군수는 지난 2016년 1월 진안군 보건소장에 5급 행정 공무원을 임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군수는 '보건소장에 보건의료 직렬이 아닌 행정사무관을 임용하면 지방보건법에 위배된다'는 보고를 받고도 인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보건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건소장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으로 임용해야 하고, 다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 직렬의 사무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감사원으로부터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 군수가 특정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정당한 직무권한을 벗어나 공무원 인사에 부당 개입했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군수가 인사권을 남용했지만, 금전이 오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지난 3월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죄 내용을 검토한 결과 약식절차로 사건을 해결하기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 군수를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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