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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시절 피고인과 9번 술자리…法 "청탁 입증 안돼 무죄"

등록 2018.11.1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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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고인과 호형호제하며 9회 술자리

유죄 확정 이후 "접대비 달라"…고소까지

1·2심 "청탁 명목 향응 제공 인정 어려워"

판사 시절 피고인과 9번 술자리…法 "청탁 입증 안돼 무죄"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판사 시절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에 대한 알선 명목으로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관 변호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관 변호사 김모(41)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재판에 도움을 준다는 명목으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씨의 죄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인정했다.

김씨는 판사 시절인 지난 2013년 7~11월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 사건 피고인 이모(40)씨로부터 재판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을 받고 9차례에 걸쳐 636만6666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와 만날 당시 이씨는 조세범처벌법 위반과 무고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다. 그 뒤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은 2014년 10월24일, 무고 사건은 2013년 12월5일 각각 유죄로 확정됐다.

김씨와 이씨는 서로 '호형호제'하면서 지내는 사이였으며, 이들이 문자 메시지나 전화로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논의한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다른 법조인들 앞에서도 이씨를 거리낌 없이 만났다고 한다.

그런데 이씨는 조세 관련 사건 유죄 확정된 약 1년 뒤부터 김씨에게 "접대비를 반환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이씨는 2016년 10월24일 "김씨가 알선 명목으로 접대받았다"는 취지로 고소했다.

1심은 "이씨가 진행 중 재판의 도움을 구하지 않은 것은 알선을 청탁하고 수차례 향응을 제공한 사람의 행동이라기엔 매우 이례적"이라며 "이씨가 접대비 반환을 받지 못해 앙심을 품고 고소했을 가능성이 있고, 김씨가 이씨의 재판 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이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향응 제공 명목도 사건 관련 알선보다는 김씨에게 잘 보이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 정도에 불과해 보인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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