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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 매장서 여성고객 몰카…고용계약 해지

등록 2018.11.16 14: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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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관리용 기기로 상습적 불법촬영 정황 포착

"재발방지 요구하자 상품권으로 회유" 주장도

나이키 측 "무마 의도 아닌 정신적 충격 보상 차원"

나이키 매장서 여성고객 몰카…고용계약 해지

【서울=뉴시스】이예슬 기자 = 유명 스포츠 브랜드 직영 매장에서 직원이 고객들을 상습적으로 불법촬영(몰카)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 직원은 재고관리용 기기를 이용해 여성 고객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사건은 신세계사이먼이 운영하는 여주프리미엄아울렛 내 나이키코리아 직영매장에서 벌어졌다. 나이키코리아의 직원 A씨는 지난 10월 고객 B씨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하다가 들켜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나이키가 재고관리용으로 지급한 기기로 범행을 벌였는데, 기기에는 B씨 외에도 다른 여성 고객들의 신체가 찍힌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이키코리아의 대처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B씨 측이 나이키코리아의 법무담당자에게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하자 상품권으로 회유 시도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나이키 측은 "(만나서 상품권을 제시한)사실은 있지만 무마 차원이 아니라 고객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로 차원이었다"며 "사건 당일 경찰에 신고가 된 사건이라 전혀 덮을 수 있는 사건도 아니었고 촬영 기기 등 관련 자료를 경찰에 넘기는 등 즉각적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객 관련 불미스런 사태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고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해당 직원과의 고용계약을 해지하고 수사에 전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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