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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슐 10정 이상 약·파스 정보 더 쉽게 알 수 있다

등록 2018.11.16 14: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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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제약사 대상 ‘표준서식 작성 요령’ 제공

【AP=뉴시스】This photo provided by Gilead Sciences, Inc. shows the drug Epclusa.(Gilead Sciences, Inc. via AP)

【AP=뉴시스】This photo provided by Gilead Sciences, Inc. shows the drug Epclusa.(Gilead Sciences, Inc. via AP)

【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앞으로 소비자들이 캡슐 10정 이상이 들어간 약이나 파스를 구입할 때도 유효성분,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의약품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9년 1월부터 제조·수입되는 10정·캡슐 이상의 내용고형제, 카타플라스마제(파스) 등도 ‘일반의약품 표준서식’이 적용됨에 따라 표준서식 작성 요령, 예시 등을 안내하는 ‘일반의약품 표준서식 작성 요령’을 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의약품 표준서식은 소비자들이 의약품을 구입할 때 유효성분,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의 의약품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일반의약품 용기·포장에 표시되는 표다.

이번 작성 요령은 제약업체들이 표준서식을 어려움 없이 적용·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12월부터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해 의약품 표준서식을 적용했다. 소비자들이 의약품 정보를 더욱 쉽게 알 수 있도록 기존 의약품 표준서식의 정보 제공 순서를 통일하고, 글자 크기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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