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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액수 상관없이 고발… 파주시, 지침 개정

등록 2018.11.16 14: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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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청 전경.(사진=파주시 제공)

파주시청 전경.(사진=파주시 제공)

【파주=뉴시스】이경환 기자 = 경기 파주시는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확립해 내·외부 청렴도를 향상시키고자 공금횡령 및 직무관련 금품수수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파주시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을 개정 공포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 내용으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상의 위반행위를 고발대상으로 포함했고 직무와 관련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고발하게 했다.

 공금횡령의 경우 당초 200만원에서 100만원 이상 반드시 고발하도록 지침을 대폭 강화했다.

 또 횡령·유용한 금액이 전액 회복하지 않은 경우와 인사, 계약 등의 직무수행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에도 반드시 고발하도록 고발 지침을 신설하고 보강하는 등 공직자 부패행위에 대해 엄격히 적용하도록 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공직자의 부패행위는 우선 무관용의 원칙을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며 "이번에 강화된 범죄 고발 지침 적용은 공무원의 의무위반 행위 등 각종 비위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구체화해 처리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한편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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