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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첫째 확대' 법안 발의

등록 2018.11.16 14: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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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부터 혜택받는 출산크레딧, 첫째 아이부터 확대 시행"

【전주=뉴시스】김얼 기자=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 2018.10.23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김얼 기자=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영주 기자 = 현행 둘째부터 해당되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혜택을 첫째 아이로 확대하는 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16일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첫째 확대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 연금 출산 크레딧 첫째 확대법은 출산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대상자를 기존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에서 첫째 자녀부터 자녀 1명마다 각각 12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녀가 두 명인 경우 12개월, 두 명을 초과하는 자녀 한 명마다 18개월을 각각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대상자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입자로 제한해 가입 기간을 추가 산입하고 있는 것이다. 즉 1명의 자녀를 둔 국민연금 가입자는 가입기간 추가 산입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의 대상자가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입자로 제한돼 있어 본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면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입자에 한해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도록 명시돼 있던 부분을 첫째 아이부터로 확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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