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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진단서 104차례 허위 발급…병원장 실형 확정

등록 2018.11.1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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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 모집책 통해 104명에게 허위로 장애진단

1심 "다른 진단 불인정"→2심 "검증 활용 가능"

장애인 진단서 104차례 허위 발급…병원장 실형 확정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100여차례에 걸쳐 장애인 진단서를 허위 발급해 준 병원장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장애진단서의 허위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른 의사나 의료기관의 장애진단이 객관적 검증자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허위진단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송모(6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동등한 의료지식을 갖춘 다른 의사나 의료기관의 장애진단은 송씨가 작성한 장애진단서가 허위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검증자료가 된다"고 판단한 원심을 인정했다.

송씨는 지난 2009~2011년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의 한 병원을 운영하면서 알선 모집책들과 짜고 104차례에 걸쳐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장애인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09년 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이 "요양병원으로 리모델링하면 받는 상당한 보조금이 나온다"면서 보험위탁판매사를 속여 차용금 명목으로 2억3979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씨의 병원은 장애인등록을 원하는 이들 사이에서 '장애진단서를 발급해준다'는 입소문이 난 곳이었다. 알선모집책을 통해 송씨 병원을 찾은 이들은 허위 진단서를 받아 장애인등록을 하고 일정 금액의 사례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씨에게는 2003~2006년 같은 병원에서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들을 상대로 입원을 권유하고 허위 진료차트를 작성해 의료보험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개월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다고 한다.

1심은 "다른 의사나 의료기관의 진단이 당연히 송씨 진단보다 진실에 부합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송씨의 허위 진단서 작성 혐의를 일부만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진단대상자들은 모두 다른 병원에서 송씨 진단보다 더 낮은 장애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송씨는 객관적인 진단을 시도하지 않은 채 만연히 허위 진단서를 작성했다"면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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