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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문대림 전 제주지사 후보 '불기소 의견' 검찰 송치

등록 2018.11.16 15: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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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후보, 뇌물수수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 받아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지난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지사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당시 후보. (사진=뉴시스DB)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지난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지사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당시 후보.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경찰이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를 한 문대림 전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사 후보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제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문 전 후보가 받는 뇌물수수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문 전 후보는 타미우스 골프장 무료 이용 의혹과 TV 토론회에 나와 당시 상대후보인 원희룡 제주지사가 비오토피아 특별회원권을 받았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타미우스 골프장 무료 이용과 관련해서 직무관련성은 인정되지만 대가성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 지사에 대한 비오토피아 특별회원권 수수 의혹 제기에 대해선 발언에 허위성 인식이 없는 것으로 봤다.

관련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6·13 지방선거 선거사범 공소시효일인 12월13일 전까지 수사를 마무리하고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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