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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디지털성범죄·미투입법, 정기국회서 마무리"(종합)

등록 2018.11.16 15: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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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근절 입법 당정회의에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1.16.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근절 입법 당정회의에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이재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6일 정기국회에서 디지털 성범죄와 미투(#Me too) 관련 입법을 마무리 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홍영표 민주당 대표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 성범죄 근절' 당정협의를 열었다.

홍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여성들이 불안감을 떨치고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하는 제도 정비를 미룰 수없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미투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 당정이 오늘 머리를 맞대고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반드시 정기국회 내에 필요한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김태년 정책위 의장은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신원 특정이 가능한 불법 촬영물 유통자는 벌금형 대신 징역형 처벌) ▲범죄수익 은닉 처벌법 개정안(불법 촬영물로 인한 수익 몰수)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사업자에게 음란물 삭제 의무 부여, 수사기관 요청 시 신속 삭제) 등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박상기 장관은 "오늘 논의 대상인 불법 영상물 유포는 그자체로 중대 성범죄이고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로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대응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 중이다"며 "법무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여성, 아동 등 신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진선미 장관도 "불법 촬영물은 한 인간의 존엄 파괴시키는 범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유통시키고 이익을 창출하고 황제인 양 군림해온 웹하드 사업자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다"며 "다시 한 번 관련법들이 빠르게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했다.

유영민 장관은 "변형 카메라 규제 실효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판매 이력 관리시스템 구축을 조속히 하고 단속 대상을 명확히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불법영상물 차단기술을 이달 인터넷 방송 심의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춘숙 의원은 비공개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불법동영상 삭제 지원하는 것에 대해 경찰청, 여가부, 과기부가 같이 공조해야한다고 했다"고 했다. 그는 "3군데서 각각 삭제 역할을 하는데 연결이 안되고 시간이 오래 걸려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자고 했다"고도 했다.

여가위원장인 전해숙 의원은 "웹하드업체가 필러링업체를 겸할 수 없도록 근본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보고하라고 했다"며 "28일 이 부분에 대해 원포인트 여가위가 열린다. 그때 제대로 답변 준비를 해서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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