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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논란' 진보진영 내 소송전…한홍구 교수 패소

등록 2018.11.1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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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잡고' 박래군, 부당해고 조사 보고서 발간

한홍구 "허위사실 적시…명예훼손했다" 주장

법원 "허위 아냐…보고서 공익성도 인정된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한홍구 성공회대학교 교수. 2018.07.25.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한홍구 성공회대학교 교수. 2018.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진보 역사학자인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가 자신과 관련된 '시민단체 활동가 부당해고 논란'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상윤)는 한 교수가 박 이사 등 3명을 상대로 낸 3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전날 원고 패소 판결했다.

평화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이사를 맡고 있는 한 교수는 2014년 3월 시민단체 '손배 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손잡고) 1기 운영위원으로 활동했다.

손잡고는 회사로부터 파업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당한 노동자들의 피해를 구제하는 등 활동을 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다.

한 교수는 손잡고가 안정화될 때까지 평화박물관이 운영을 지원하기로 하고, 같은 해 6월 손잡고 활동가로 윤모씨를 채용했다.

하지만 한 교수와 갈등을 빚던 윤씨는 다음해 7월 업무를 중단했고, 이에 손잡고는 긴급운영위원회를 열어 윤씨를 복직시켰다. 이와 함께 "한 교수의 독단적 운영과 부당한 업무지시로 윤씨가 부당해고 당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이에 한 교수는 "보고서에 적힌 허위 사실로 사회적 평가가 저해됐다"며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한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고서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공익성도 인정돼 위법성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보고서는 사건 진상을 조사하고 규명할 목적으로 작성된 문건"이라며 "'독단'이나 '전횡' 등 가치평가가 가미된 단어가 들어가 있지만, 주관적인 평가나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해 사실 적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손잡고 실무담당자는 사실상 윤씨 한 명으로, 과중한 업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거로 보인다"며 "한 교수가 윤씨에게 지시한 업무 중에는 개인 업무도 일부 포함됐던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손잡고 재정 관리나 운영 문제로 둘 사이 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보고서에 사용된 '부당해고' 표현은 사실관계를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에 다소 과장된 것으로 보일 뿐, 전반적으로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 운영 실태를 알리고, 독선이나 전횡을 비판하며 개선책을 찾을 목적으로 보고서가 작성됐다"며 "내용이나 목적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공익성이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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