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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폭행 추락사' 10대 4명 구속(종합)

등록 2018.11.16 16: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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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증거인멸 도주우려"

'집단폭행 추락사' 10대 4명 구속(종합)


【인천=뉴시스】이정용 기자 = 인천 한 아파트옥상에서 동급생을 집단폭행하고 추락해 숨지게 한 10대들이 구속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한 A(14)군과 B(15)양 등 4명 전원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인천지법 장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13일 오후 6시 40분께 친구인 C(14)군을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으로 불러 때린 뒤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C군의 시신 부검을 의뢰해 "추락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

C군의 신체에서 폭행으로 추정되는 멍자국이 발견됐다.

경찰은 A군 등이 옥상에서 C군을 밀어 추락하도록 했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A군 등은 경찰에서 "폭행은 있었지만 C군이 스스로 뛰어 내렸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C군이 스스로 추락했다는 피의자들의 주장과 달리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C군이 폭행을 당하다 떨어져 숨진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이들은 C군이 동급생 중 한 명의 아버지와 가족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험담했다며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들은 범행 전 C군이 사용하던 전자담배를 빼앗은 뒤 "전자담배를 돌려주겠다"며 옥상으로 유인해 낸 것으로 파악됐다.

A군 등과 C군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 아닌 평소 알고 지낸 사이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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