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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교육위, 상피제 도입해 부정 개입 소지 없애야

등록 2018.11.16 17: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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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김민수 기자 = 왼쪽부터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영규 위원장, 김희수, 진형석, 최훈열, 김명지 의원. photo@newsis.com

【전주=뉴시스】김민수 기자 = 왼쪽부터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영규 위원장, 김희수, 진형석, 최훈열, 김명지 의원.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김민수 기자 =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최영규)가 16일 도내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갖고 부정 개입 개선 등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희수(전주6) 의원은 “상피제를 시행하면 시험성적 관리나 출제 관리에 부정 개입의 소지가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서 “국·공립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도 상피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 관련 상피제는 교사와 교사의 자녀를 같은 학교에 배정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김 의원은 전북도의 경우 초중고 629명 교원의 자녀 799명이 부모와 동일학교에 배정돼 있다며 교육청의 적절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진형석(비례대표) 의원은 전날 치러진 수능 응시율에 대해 “전국적으로 볼 때 전북 수능 결시생들이 가장 많게 나왔다”며 응시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그는 공립 대안중학교인 동화중과 관련해 “동화중이 기존 학교에서 부적응한 아이들을 재교육하기 위해 설립했음에도 입학을 원하는 일부 학생을 받아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서 “대안학교의 취지에 맞게 학교규정을 수정하라”고 주문했다.

최훈열(부안) 의원은 “소에게 먹이를 주는 것보다 먹이를 먹는 방법을 알려주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라”면서 “도내 교육현장에서 무엇을 교육시킬까 하는 토론을 하는 것보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명지(전주8) 의원은 “학교폭력에 대한 사후 조치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야 한다”면서 “전학조치를 취하는 것은 맞지만, 피해자와 근거리에 두는 전학조치는 지양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영규 교육위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와 같은 중요한 자리에서의 자료는 공적인 것”이라면서 “자료에 나와 있는 문구에 오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야 함에도 도교육청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청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부실함을 나타내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요구 자료를 보다 충실히 작성해 지적받을 것은 지적받고 대안을 마련해 교육정책 방향을 바로 잡는 노력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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