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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법적 문제 많아"

등록 2018.11.18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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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법제처 제출

"소정근로시간만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 판단해야"

경총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법적 문제 많아"



【서울=뉴시스】고은결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16일 법제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종료 이후 법제처에서 심사 중이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최저임금 시급 환산 시 분모)를 ‘소정근로시간’에서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처리 된 시간’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경총은 전문적 법률 자문을 받아 작성한 검토의견에서 개정안이 법적 공평성, 객관성, 단일성, 확정성 등 법적 차원에서 문제점을 지녔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개정안을 시행한다면, 동일한 시간을 근로해도 노사 간 ‘힘의 논리’로 협상된 유급휴일 정도에 따라 월 최저임금 부담이 대법원 판결 기준보다 최대 40%까지 늘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총은 이에 따라 정부가 대법원 판결로 효력을 잃은 현행 행정지침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감독하는 것을 멈추고, 실제 근로 제공이 없는 시간은 제외한 ’소정근로시간’만을 분모로 한 산정방식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당 사안은 범죄 구성요건에 직결되므로 시행령이 아니라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해결해야할 사안이라고도 지적했다.

경총 측은 “정부가 유급처리 된 모든 시간을 최저임금 산정에 추가하는 것은 객관적이지 않은 행정조치“라며 “노사 간 ’힘의 논리’에 따라 회사별로 다른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인정하게 돼, 법적 공평성·객관성·단일성 담보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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