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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3법 입법' 촉구

등록 2018.11.16 17: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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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서울=뉴시스】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6일 서울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3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2018.11.16.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서울=뉴시스】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6일 서울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3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2018.11.16.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서울=뉴시스】윤슬기 기자 = 회계 비리 사실이 공개되면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사립유치원 사태와 관련해 서울시의회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3법'의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장인홍)는 국회에서 계류 중인 사립유치원 관련 3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284회 정례회에서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

시의회 교육위는 사립유치원 관련 3법인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사립유치원 회계운영의 불투명성과 불건전성을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 국회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등의 특정 이익집단의 눈치를 살피며 고의적으로 심의를 지연하고 있는 것은 국민이 부여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교육위는 그러면서 사립유치원이 유아교육기관으로서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관련 3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장인홍 위원장은 결의안과 관련해 "사립유치원 사태로 말미암아 유아교육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깨지고 있는 마당에 이러한 문제들을 하루 빨리 바로 잡아야 할 책임이 있는 국회가 국회가 특정 이익집단의 눈치를 보면서 입법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않는 것은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는 파렴치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일 수 없으므로 국회는 불필요한 정쟁과 소모적 논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련 3법의 조속한 통과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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