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대구시 교육감 후보 비방 댓글 단 주부 벌금형

등록 2018.11.16 18:14:5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2018.11.16(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2018.11.16(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대구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단 주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는 16일 지방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부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곧바로 댓글을 삭제한 뒤 잘못을 사과한 점,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6·13 전국지방 동시선거를 앞두고 유명 포털사이트 카페 게시판에 대구시 교육감 후보 B씨를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한 글에 해당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됐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