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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協 "카풀 규제 개악입법 중단돼야"

등록 2018.11.1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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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는 택시업계 종사자들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택시업계의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마치고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2018.10.18.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는 택시업계 종사자들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택시업계의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마치고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2018.10.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벤처기업업계가 18일 카풀 등 공유경제와 관련된 규제 움직임에 대해 "공유경제서비스 성장을 가로막는 신설 규제를 반대한다"고 반발했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공유경제서비스의 대표적 분야인 카풀서비스에 대한 이해부족과 일부 이해당사자들의 부정적 의견만을 토대로 국내에서 현재도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카풀서비스의 근거 조항마저 삭제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논의되는 것에 대해 벤처업계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회는 "과거 산업혁명을 선도했던 영국도 기존 마차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증기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적기조례를 제정했지만 시대를 역행한 규제로 인해 영국 자동차산업의 암흑기를 초래했고 이후 경쟁 국가를 따라잡는데 근 한 세기가 소요됐다"며 "켜켜이 쌓인 규제로 인해 대한민국 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의 우버, 중국의 디디추싱, 동남아시아의 그랩 등 해외 승차공유서비스의 대표적 기업의 성장을 들면서 "이에 반해 한국판 우버를 꿈꾸며 국내 승차공유서비스를 개척한 '풀러스'와 '콜버스'는 기존 택시업계의 반발과 정부·지자체의 규제로 대규모 구조조정에 들어가거나 주력 사업분야를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승차공유서비스는 기존업계와의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되는 문제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소셜벤처형 비즈니스모델로서 국민과 일반소비자에게 편익을 제공한다"며 "공유경제서비스에 대한 개악(改惡) 입법은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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