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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가해자 75% '집행유예·벌금형'으로 풀려났다

등록 2018.11.18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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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아동 사망사건에서도 '집행유예' 선고받아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 제정 이후 사법부 '변화'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14일 서울 중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앞에서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앞두고 열린 아동학대예방 캠페인에서 재단 직원들이 아이들을 밟지 말고 지켜주자는 의미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16.11.14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14일 서울 중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앞에서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앞두고 열린 아동학대예방 캠페인에서 재단 직원들이 아이들을 밟지 말고 지켜주자는 의미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16.11.1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아동학대 범죄자 10명 중 7명 이상은 집행유예나 벌금형만 받고 풀려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아동학대처벌법이 제정된 2014년 전에는 피해 아동이 사망한 사건에서조차 가해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했다.

18일 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하는 학술지 '보건사회연구' 최근호에 실린 '한국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입법적·사법적 관점에서의 변화과정 연구'(이세원)에서 분석한 결과다.

판결문검색시스템상 1998년부터 2016년 5월까지 아동학대범죄 양형 결과 532건 중 63.7%(339건)는 집행유예, 11.3%(60건)는 벌금형을 각각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았다. 아동학대범죄자의 75%(399건)에겐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벌금만 선고된 것이다.

2010년에는 전체 17건 중 88.2%가 집행유예(11건)나 벌금형(4건)에 그쳤다.

약 19년간 실형을 받은 경우는 25.0%인 133명이었으며 이들은 3년반 남짓(평균 41.5개월)한 기간 형을 살았다.

양형 결과 분석은 상대적으로 양형이 높은 사망사건을 제외하고 이뤄졌는데, 사망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한 죄명을 보면 사법부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좀더 분명하게 볼 수 있다.

2001년 이후 재판을 받은 32건의 아동학대에 따른 사망사건에서 10명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당시 죄명은 유기치사나 상해치사, 과실치사, 폭행치사 등이었다.

이같은 사법부 판결은 2014년을 기해 큰 변화를 보인다. 2013년 울산과 칠곡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따른 국민적 관심 속에 아동학대처벌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공포(2014년 9월 시행)된 해다.

우선 전체 사건의 절반이 넘는(57.1%) 304건이 2014년부터 3년간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

그전까지 적게는 10개월부터 평균 32개월 가량이었던 실형 기간은 2014년 45.4개월, 2015년 51.5개월, 2016년 5월까지 50.7개월로 길어졌다. 75만원에서 700만원을 오가던 벌금 액수도 평균 574만4000원, 436만7000원, 256만3000원 등으로 높아졌다.

사망사건에서도 2015년부턴 집행유예가 한 차례도 선고되지 않았으며 실형 평균 기간도 2013년까지는 가장 높은 경우가 15년8개월(186개월)이었으나 이후엔 20년(240개월)으로 상향되는 등 좀더 엄중한 형사적 대응 경향을 보였다.

입법·사법적 변화를 두고 연구를 진행한 이세원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아동학대 미개입 시기(2000년 이전) ▲미온적 아동학대 개입 시기(2000~2014년) ▲응보적 아동학대 개입 시기(2014년 이후) 등으로 구분했다.

아동학대 주요 근거 법령은 아동복지법 등인데 초기에는 포괄적으로만 아동학대를 규정할 뿐 부모 자녀 간에 발생한 일에 대해 국가에 관리·감독 책임을 두지 않았다. 2000년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으로 아동학대를 개인이 아닌 사회문제로 보기 시작했으나 학대 기준이나 정도 등을 법령에 명시하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향후 과제로는 피해아동의 주체성을 인정하는 등 '아동권리' 보장 측면 강화를 꼽았다.

이세원 선임연구원은 "어떠한 입법과 사법의 역할을 통해 실제적으로 범죄율을 낮출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며 "어떤 상황이나 행위가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고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지 구체적인 입법과 사법의 판단이 행해져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아동학대에 대한 법원의 책임을 학대 가해자의 양형 강화에 두는 시기에 와 있다면 앞으로는 범죄 피해자인 아동의 권리 보호, 가해자인 부모와 피해자인 아동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에 법원 책임의 방점을 두는 회복적 아동학대 개입의 시기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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