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경청, 18일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 시행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오는 18일 '2018년 제4회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2018.11.17. (사진=남해해경청 제공)[email protected]
이번 시험은 국민의 편의를 위해 휴일 전국 7개 시험장(서울, 인천, 대전, 전북, 부산, 경남, 대구)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남해해경청 소속 관서 시험장은 부산소방학교 실내수영장과 창원실내수영장 등 2곳이다.
수상구조사 시험은 해양경찰청이 지정한 21개 교육기관에서 64시간(이론 16시간, 실기 48시간)의 사전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라면 성별과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시험 과목은 영법(잠영·머리 들고 자유형·평영·트러젠)과 수영구조, 장비구조, 종합구조, 응급처치, 장비기술 등 총 6개 과목이며, 과목별 점수의 합을 총 100점으로 해 이중 60점 이상이면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처리한다.
이번 시험에는 지정 교육기관에서 사전 교육을 이수한 64명이 응시할 예정이며, 시험응시 및 합격자 확인, 자격증 발급 신청은 수상구조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증을 취득하면 전국의 재난안전 교육기관의 수상안전 교육강사 또는 해수욕장, 워터파크, 수상레저사업장 등에서 인명구조와 이용객 안전관리 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해경 관계자는 "국가자격을 취득한 수상구조사가 더 많이 배출되면 국민이 안전하게 수상 활동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며 "이를 위해 교육기관별 교육 인원과 지역별 응시규모 등을 감안해 시험장과 시험 횟수를 조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회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 합격률은 전국에서 245명 응시해 182명이 합격, 74.2%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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