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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 22만 달러 외국 밀반출 40대 집유 1년

등록 2018.11.17 13:31:04수정 2018.11.17 23: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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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 22만 달러 외국 밀반출 40대 집유 1년


【인천=뉴시스】김민수 인턴기자 = 미화 22만 달러를 밀반출하려다 적발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임정윤 판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8월 인천국제공항에서 제주공항을 이용해 필리핀 마닐라로 출국하면서 미화 22만 달러(한화 2억4800만원)를 세관에 신고없이 반출하려다 적발돼 기소됐다.

임 판사는 "반출하려 한 외화의 규모가 한화 2억 4000만원 상당으로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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