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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단 직원 개인정보 고소장에 첨부 전 감사관 벌금형

등록 2018.11.18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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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무죄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법원이 감사관 재직 당시 업무상 알게 된 환경공단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고소장에 첨부한 혐의로 기소된 전 감사관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박상재 판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A(59) 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의 공소사실 중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시 감사관으로 재직했던 A 씨는 ○○환경공단 직원 B 씨가 수차례에 걸쳐 공단 사내통신망에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환경공단 특정감사 결과 처분계획보고 및 결과 통보,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서 등을 첨부하는 등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감사관 재직 당시 ○○환경공단에 대한 특정 감사를 했다. 이후 B 씨의 사조직 결성 및 근무시간 내 사적 업무수행 등을 사유로 B 씨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A 씨가 퇴직한 뒤 B 씨의 재심의 신청이 받아들여져 ○○시가 중징계 처분 요구를 경징계 처분 요구로 변경하는 결정을 했으며, 공단은 B 씨에 대해 불문경고 처분했다.

 이후 A 씨는 B 씨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고소당했지만,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이 사건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감사관직에서 물러나기 직전 B 씨의 성명과 소속·직급·징계 종류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특정감사 결과 처분 계획 보고서 등을 사본해 뒀다가 감사관직에서 물러나면서 이를 반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B 씨에 대한 중징계 처분 요구가 경징계 처분 요구로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되자 감사관으로 재직할 당시 자신의 부하직원이었던 C 씨에게 수사와 관련해 참고하겠다면서 징계 수위 변경에 관한 자료를 달라고 요청, C 씨로부터 B 씨 등의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를 건네받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 판사는 "해당 문서에는 B 씨 외 5명의 성명·소속·직급·징계종류 등이 포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의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개인정보처리자는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공공기관인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지만, B 씨를 경찰에 고소할 당시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A 씨는 B 씨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나머지 5명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로 각 문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이 같은 행위를 적법한 절차에 의한 정보제공이라고 보기 어렵다. 공익적 목적이 아닌 개인적 동기로 해당 문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감사관의 지위에서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다면 해당 문서를 개인적으로 취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문서를 제출한 상대방이 수사기관이라 하더라도 A 씨의 행위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에 해당한다. A 씨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개인정보누설에 관한 고의도 있었다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반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박 판사는 "문서의 내용은 이미 공개된 것이거나, 그 자체로 비밀로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각 문서 내용의 공개로 감사의 보안 또는 기밀이 침해돼 감사의 목적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등 감사에 관한 국가의 기능이 침해됐다고 보기도 어렵다. 특정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각 문서 중 환경공단 특정감사 결과 처분계획 보고에 포함된 이사장에 대한 감사 결과 등의 부분 역시 이미 공개된 것으로 볼 수 있거나 그 자체로 비밀로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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