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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에 부패 신고 제보자 신변 노출 책임 물은 법원

등록 2018.11.18 05: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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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 주의 안내만으로 보호 의무 다했다 보기 어려워"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으니 유출에 주의하라'는 안내만으로는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신고자의 신변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광주지법 제4민사부(부장판사 남해광)는 A 씨가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시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몇 해 전 국민신문고에 지역 모 고등학교 교육력 제고비 집행 부적정에 대한 민원을 접수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해당 고교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학교법인에 소속 교직원 일부의 징계를 요구했다.

 학교법인은 대상자들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지만, 시교육청의 요구에 따라 재심의 의결을 했다.

 이에 대해 징계 대상자들은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교원소청심사위는 이 학교법인에 소청심사청구서 접수에 따른 답변서와 증거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학교법인은 시교육청에 답변서 작성을 위해 시교육청이 작성한 조사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시교육청은 해당 고교 소속 직원에게 아무런 신변 보호 처리 없이 A 씨의 실명이 기재된 조사보고서를 보냈다.

 학교법인은 교원소청심사위에 A 씨의 실명이 담긴 조사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이는 그대로 징계 대상자들에게까지 송달됐다.

 A 씨는 '부패행위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해 부패행위 신고자가 자신임을 알게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시교육청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를 넘겨받은 조사기관에 해당한다. A 씨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실명이 기재된 조사보고서를 학교에 송부한 행위는 부패방지권익위원회법에 위반된다. A 씨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시교육청은 조사보고서를 고교 직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으니 유출에 주의하라고 안내하는 등 A 씨의 신변 보호를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주장하지만, 이 같은 사실만으로는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신변 보호 의무를 다했다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시교육청은 이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A 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사건의 경위, A 씨의 신분이 유출된 범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액수는 200만 원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심도 항소심과 같은 취지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이에 시교육청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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