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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직원 채용 미끼 거액 챙긴 대학 전 이사 집행유예

등록 2018.11.18 05: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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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법원이 '대학교 정식 직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받아 챙긴 혐의와 함께 기소된 모 사립대학교 전 이사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강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대학 전 이사 A(70)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배임수재 혐의로 A 씨와 함께 기소된 같은 대학 전 이사 B(60·여) 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200만 원·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는 2014년 6월 '학점 3.0·토익 700점 이상이고, 7000만 원을 주면 대학교 정식 직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 만일 취직이 되지 않으면 받은 돈을 돌려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해당 대학교 이사로 일하다 학내 분규로 교육부가 모든 이사의 선임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함에 따라 이사선임이 취소됐다.

 이후 교육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에서 학교가 정상화돼 임시이사 선임 사유가 해소됐다고 판단, 정식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하자 A 씨는 '○○대학교 설립재단', '○○재단' 등의 단체를 만들어 이사장의 직함을 사용하면서 설립자 측에 배정된 이사 추천권 행사 등으로 이사회를 장악, 대학교의 운영권을 되찾아 오기 위한 활동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이 같은 활동을 하면서 경비와 로비 자금이 필요해지자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2014년 11월 대학교 내 매점 운영자 선정 대가로 1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2015년 1월까지 5회에 걸쳐 현금 합계 22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학교법인의 업무처리 공정성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해쳤다. 증거가 명확함에도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 "A 씨는 막연하나마 피해자를 대학교 정식직원에 채용시켜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기망행위의 정도가 다소 약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채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안 이후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모두 반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B 씨의 경우 수수한 금액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대학에 경제적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 판사는 이들과 함께 기소된 당시 대학 및 사건 관계자 3명에 대해서도 징역 4개월~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씩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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