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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증 장해급여 거부→소멸시효 지나…法 "공단 권리남용"

등록 2018.11.1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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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치 어려운 진폐증 근로자에 장해급여 지급 거부

법원 "거부 명백해 급여 신청 못해…공단 권리남용"

진폐증 장해급여 거부→소멸시효 지나…法 "공단 권리남용"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완치가 어려운 진폐증 근로자에게 장해급여를 거부해 온 근로복지공단에 대해 법원이 "권리남용"이라며 시효가 지났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도록 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최근 유족 김씨 등 8명이 공단을 상대로 낸 미지급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씨 등의 배우자들은 분진작업장에서 종사하던 중 진폐 판정을 받고 요양하다 사망했다.

김씨 등은 2016년 11~12월께 "요양승인 당시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을 고려할 때 13급 장해등급에 해당한다"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장해급여는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어야 지급하는데, 재해자들은 요양 중이어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요양승인일로부터 3년이 지나 소멸시효 기간도 지났다"며 거부했다.

법원은 진폐증이 완치가 어려운 만큼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진폐증에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던 공단의 방침으로 유족들이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만큼,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봤다.

이 판사는 "진폐증은 현대의학으로도 완치할 수 없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도 진행이 계속된다"며 "이 같은 특성을 고려하면 완치가 안 됐더라도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김씨 등의 배우자들은 2003년 7월 장해급여청구권을 획득했는데,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이후에 급여를 청구했다"며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단은 요양 중인 근로자는 장해급여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일관되게 지급을 거부해왔는데, 공단이 거부할 게 명백해 근로자들이 권리행사를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하더라도, 공단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건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며 "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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