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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수도권정비위 자문, 지자체 재량권 침해"

등록 2018.11.17 21: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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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철 의장 "자문안건 객관성·형평성 담보 어려워"

"사업 자문은 수도권정비위원회 권한 벗어난 행위"

【서울=뉴시스】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자료사진)

【서울=뉴시스】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자료사진)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은 17일 국토교통부(국토부)의 수도권정비위원회 자문기능 신설 추진을 비판했다.

신 의장은 이날 "국토부 장관이 임의적으로 자문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해당 지자체의 정책적 자치권과 재량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심의대상이 아닌 사업을 자문하는 것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권한을 벗어나는 행위"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은 사업자 등이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에 앞서 필요한 경우 국교부에 사전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교부 장관이 심의 외에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자문기능을 신설한다.

신 의장은 "수도권정비위원회 자문기능 신설은 해당 도시의 관리를 책임지고 주변 여건변화를 고려해 개발을 유도하는 지자체의 재량권이 제한돼 사후 쟁점화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문대상이 수도권 정비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으로 그 범위가 불명확해 자문안건 선정에 대한 객관성·형평성 담보가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지방의 자율 확대와 역량 강화를 위해 수립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방향과도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정비위원회 권한에 대한 법률적 안정성과 국가 차원의 자치분권 강화 방향 등을 고려할 때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자문기능을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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