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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입구 승용차로 막은 40대 공무원 벌금형

등록 2018.11.18 13: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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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2018.11.18(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2018.11.18(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주차장 입구를 승용차로 막은 40대 교육공무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부장판사 양상윤)은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넘겨진 A(4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지만 음주 운전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5일 오전 11시 50분께 대구 동구의 한 건물 주차장 입구에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한 뒤 1시간 동안 방치해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주차장 입구에 차를 세우던 중 건물 관리인이 주차를 제지하자 "도로가 다 당신 땅이냐"며 그대로 주차한 뒤 자녀를 데리러 간 것으로 드러났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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