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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지청,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집중 감독

등록 2018.11.18 07: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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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노동부 군산고용노동지청이 동절기를 맞아 건설 현장의 사망 재해 예방을 위해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동절기 대비 건설 현장 집중감독'을 한다.

18일 군산지청에 따르면, 동절기 건설 현장은 콘크리트 조기 양생을 위한 갈탄 및 방동제 등의 사용으로 질식·중독, 작업자 난방을 위한 화기·전열기구 취급 및 용접·용단작업으로 화재·폭발 등 대형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다.

이번 감독은 노동지청 근로감독관과 함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전문직원으로 감독반을 구성해 '불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 적발사업장은 사법처리와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며, 특히 사망 재해 발생 가능성이 큰 위험작업에 대해 작업 중지 조치 등을 병행하기로 했다.

또 공사감독자(발주청 또는 감리자)에게 감독 결과를 통보해 향후 현장의 위험요인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군산고용노동지청은 동절기 건설 현장의 재해사례와 안전대책 등을 정리한 '동절기 건설 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지청 홈페이지에 게시해 건설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사망 재해 예방에 활용할 수 있게 조치했다.

이한수 군산지청장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의 주원인은 안전수칙을 무시한 무리한 공사강행과 안전관리 능력이 취약한 하청업체에 위험작업 전가에 기인한다"면서 "사망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수칙 준수와 함께 하수급 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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