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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수출 화학의약품 통관 쉬워져…美건물에 韓낙뢰보호설비 설치

등록 2018.11.18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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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WTO TBT 위원회서 9개국 14건 무역장벽 해소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앞으로 중국으로 수출하는 화학의약품의 통관이 쉬워진다. 은행·통신사·병원 등 중국 내 주요 시설의 정보보안시스템 구축 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 기회도 늘어날 전망이다.

미국 건물에 한국 기업이 낙뢰보호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3~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정례회의에서 9개국 14건의 기술규제 애로를 해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우리 정부는 중국·인도 등 15개 규제당사국의 30개 해외 기술규제에 대해 양자 협의를 실시했고, 이중 5건은 모든 회원국들이 참여하는 다자회의에서 공식 안건인 특정무역현안(STC)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해당 5건은 중국의 네트워크안전법·의료기기 국제공인시험성적서·의료기기 등록수수료·수입식품 첨부증서와 이스라엘의 화장품 규제다.   

수입국의 조치가 교역 상대국의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각 회원국이 WTO TBT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해 협의하고 있다.

그 결과 9개국이규제 개선 11건, 시행유예 3건 등 총 14건을 수용키로 해 우리 기업이 수출 걸림돌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수용 내용을 보면 중국은 은행·통신사·병원 등 주요 시설의 정보보안시스템 구축 사업에 외국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던 '정보보안보호등급' 독소 조항을 철회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 강제화되는 개인정보 및 중요 데이터의 국외 전송 금지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정해 규제당국의 자의적인 개입으로 인한 사업의 불확실성도 완화했다.
 
 수입 화학의약품에 대해 최초 수입시에만 통관검사를 실시하고, 이후 수입부터는 통관검사를 면제한다.지금까지는 중국이 통관할 때마다 모든 항목을 검사해 통관에만 2~4주가 소요돼왔다.

인도는 태양광 50MW급 이하 설비에 대해 2020년 4월까지 우리나라의 시험성적서를 인정하기로 했다. 에어컨이 높은 전압에서 전기가 통하지 않고 견디는지를 확인하는 절연내력시험 요건도 국제표준(IEC)으로 맞게 완화(2→1초)한다.

미국은 화재보험협회 단체표준(NFPA 780, 낙뢰보호시스템 설치)의 기준을 국제표준(IEC 62305)과 동일하게 개정하기로 했다.

유럽연합(EU)은 전자디스플레이 및 냉장고 관련 친환경디자인(ecodesign) 규제의 부품 용접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영업비밀 침해 우려가 제기된 에너지효율 향상에 미치는 냉장고 기술요소에 대한 공개 요건을 철회했다.

케냐는 현실에 맞지 않는 에어컨 에너지효율 시험 요건을 완화(열대→일반기후)했고, 아랍에미리트(UAE)는 가전제품에 인쇄 방식으로 표시하던 인증라벨을 2020년 1월까지 스티커 형태로 붙이기를 허용했다.

콜롬비아는 내년 2월 시행 예정이던 폐전자제품 수거 의무화 규제의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고, 필리핀은 인증(PS 라이센스)을 취득한 제품에 대해 중복검사를 받도록 하는 통관검사 규제의 시행을 연기했다.

국표원은 이번 협의 결과를 업계에 신속히 전파해 수출 기업들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다음달 중 수출기업 대상 간담회를 열어 협의 결과를 설명하고, 최근 국제적으로 규제가 강화되는 에너지·환경 및 사이버보안 분야를 점검하고 공동 대응방안을 강구한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업계 및 관련 부처와 대응 전략을 마련해 규제당사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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