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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시장 지지한 충주시청 간부 공무원, 선거법 위반 송치

등록 2018.11.18 08: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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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시장 지지한 충주시청 간부 공무원, 선거법 위반 송치


【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6·13 지방선거에서 현역 단체장 후보를 지지한 충북도내 한 지자체 간부 공무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충북지방경찰청은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충주시청 5급 공무원 A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주시 모 주민센터 동장으로 재직하면서 조길형 충주시장의 온라인 선거 펀드에 접속해 '조길형 시장의 승리는 확실하다' 등의 지지 댓글을 단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어겨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충북도내 지자체 사무관 이상 간부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연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조길형 시장의 재선 당선 후 현재 본청 과장으로 전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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