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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외국인 진료시 사진부착 신분증 제시 의무화 계획

등록 2018.11.18 10: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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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논란 막기 위해 자국민에게도 운전면허증 등 제시 요구

日, 외국인 진료시 사진부착 신분증 제시 의무화 계획


【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노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한 인력부족 해결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 수용을 대폭 확대하고 있는 일본이 내년 4월부터 외국인의 의료기관 이용시 재류카드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방침이다. 이는 건강보험증 악용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외국인 차별 논란을 막기 위해 일본인에게도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은 18일 보도했다.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공적 의료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증을 제시하면 일본인 또는 외국인을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의료비의 약 30%를 자가부담하게 된다. 다만 보험증에는 얼굴 사진이 붙어 있지 않아서, 진료를 받은 환자가 본인 자신인지를 판단하기 어렵다. 외국인 노동자가 다른 사람의 의료보험증을 가지고 와서 진료를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의 '일본 체류 외국인에 관한 의료 워킹그룹'이 의료기관 및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실제 외국인의 의료보험 악용 사례가 확인된 바 있다. 고베 시에서 불법 체류 베트남인 여성이 2014년 일본에 거주하는 동생의 보험증을 이용하여 에이즈 바이러스(HIV) 치료를 받았다는 것이다.  타인의 보험증으로 의료비의 자가 부담 경감을 받는 것은 위법 행위에 해당 할 수 있다.

 앞서 지난 2일 일본 정부는 각료회의를 열어 내년 4월 2개의 새로운 체류자격을 신설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특정기능 1호'는 해당 분야에서 일정한 기능을 보유한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최장 5년간 머물 수 있으며 가족의 동반 입국은 불가능하다. '특종기능 2호'는 '일정한 기능'은 요구되지만 대상 업종이 개호, 건설, 조선, 자동차 정비, 농업, 어업, 외식 등으로 그동안 일본에서 받지 않았던 단순 노동 분야에서도 체류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됐다.

외국인 노동자 수용이 가장 많은 분야는 개호(介護)로, 일본 정부는 향후 5년간 5만~6만명을 수용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많은 분야는 외식업으로 4만1000~5만3000명이며, 건설업 3만~4만명, 건물 청소업 2만 8000~3만 7000명, 농업 1만 8000~3만 6500명 등의 순이다. 첫해인 2019년만에만 전체 14개 업종에서 최대 4만 7550명을 받아들이며 5년간 최대 34만 5000명을 수용할 방침이다. 

현재 일본은 약 58만 6400명의 인력이 부족하며 5년 후인 2023년에는 145만 5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따라서 이번에 발표한 외국인 노동자 수용 예상 인원은 이 통계를 바탕으로 일본 국내 고령자 및 여성의 활용으로 보충할 수 있는 노동력을 빼고 산출됐다. 이에 따르면 일손 부족 수의 약 20%를 외국인 노동자로 충당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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