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경남도, 겨울철 불법어업 19일부터 합동 단속

등록 2018.11.18 11:16:2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18일 경남도는 해양수산부, 연안 시·군 등과 합동으로 오는 19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겨울철 불법어업 특별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진은 불법어업 단속 사전예고 및 계도 활동 모습.2018.11.18.(사진=경남도 제공)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18일 경남도는 해양수산부, 연안 시·군 등과 합동으로 오는 19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겨울철 불법어업 특별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진은 불법어업 단속 사전예고 및 계도 활동 모습.2018.11.18.(사진=경남도 제공)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오는 19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를 ‘겨울철 불법어업 특별 지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해양수산부, 연안 시·군 등과 합동 단속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겨울철은 김장용 새우와 대구 성어기로, 조업구역 위반, 혼획 등 새우 조망 어업과 대구를 잡기 위한 무허가 호망, 불법 어구사용, 1월 한 달간 대구 채포 금지 기간 위반의 각종 불법행위 발생 우려가 큰 시기다.

이에 경남도는 겨울철 불법조업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불법어업 사전 차단에 주력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준법 어업과 유통질서 확립으로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방침이다.

앞서 경남도는 이번 단속을 위해 단속 사전예고와 계도·홍보를 했으며, 일시적 단속으로 인한 반복적·고질적 불법어업과 남획에 따른 자원 고갈을 막기 위해 불법 우려 해역을 중심으로 기관별 어업지도선을 24시간, 1일 책임제로 교차 배치해 불법어업을 예방할 계획이다.

또 위판장, 활어판매점, 횟집 등 육상 지도단속도 병행해 불법 어획물 및 채포체장 이하 어린 물고기 유통을 사전 차단하고, 불법예방 홍보물 배포, 언론홍보 등을 통해 불법어업을 미리 방지하는 계도 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홍득호 경남도 어업진흥과장은 "불법어업은 황금어장인 우리 연안 바다의 어족 자원을 고갈시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미래 먹거리인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준법조업 문화 확산이 절실하다"면서 "불법어업 예방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