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환경관리법 위반 김포 업소 25곳 적발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현장 점검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김포시와 이달 5~16일 김포지역 중점관리 대상 65곳(금속·주물업과 날림먼지 사업장 등)을 합동 단속해 관련법을 위반한 25곳을 적발했다.
위반 유형을 보면 ▲대기배출신고 무허가(미신고) 3건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부식마모 13건 ▲대기방지시설 비정상가동 6건 ▲대기방지시설 미설치 1건 ▲대기운영일지 미작성 2건 등이다.
A 금형공장은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했으며, 톱밥제조업체 B 공장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파쇄시설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C 목제가구 공장은 대기방지시설에 연결된 닥트를 훼손 방치하다 단속에 걸렸다.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환경관리법을 위반한 이 업체 가운데 15곳은 경고 등 과태료 부과, 7곳은 조업정지, 3곳은 사용중지 등의 처분하고, 위반 정도가 심각한 업소는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송수경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김포시뿐 아니라 다른 산업단지도 고의적인 환경위반사안을 엄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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