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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 넘은 대법관 공백, 국회 동의는 요원…장기화 우려

등록 2018.11.18 15: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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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김소영 대법관 1일 퇴임 이후 공백 지속

임명제청·인사청문요청 마쳤지만…논의 공전

김명수 코트 첫 공백…과거 인준도 국회 발목

기능 마비까진 아니지만…"장기화 부담될 것"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 대법원장 인사말 때 야당 의원들이 퇴장해 자리가 비어 있다. 2018.10.10.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 대법원장 인사말 때 야당 의원들이 퇴장해 자리가 비어 있다. 2018.10.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대법원의 첫 대법관 공백이 보름 이상 이어지면서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미 대법관 후보로 김상환(52·사법연수원 20기)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가 지난달 임명제청됐으나 국회에서는 인사청문 절차 진행을 위한 위원회 구성조차 요원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18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대법관 공백 사태는 지난 1일 김소영(53·19기) 전 대법관 퇴임 이후 17일 이상 지속되고 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하면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대법관 지명은 인사청문회, 국회 동의 등의 절차를 고려해 전임자의 임기가 끝나기 약 한 달 전에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김 수석부장판사에 대한 임명제청 또한 김 전 대법관 퇴임 약 1달 전인 지난달 2일 이뤄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달 16일 국회에 접수됐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에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현재까지 위원회가 구성조차 되지 못했다. 아울러 여야 갈등이 단기에 봉합될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우세해 대법관 공백이 장기화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대법관 공백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국회 동의가 필요한 대법관 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선 과정에서는 여야 간 의견 대립 등으로 인해 공백 사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먼저 지난해 이상훈(62·10기)·박병대(61·12기) 전 대법관 퇴임 이후 대법관 공백이 있었다.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 과정에서도 국회에서 공전이 거듭되다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퇴임 하루 전날인 지난해 9월21일에서야 동의가 이뤄졌다.

지난 2012년에는 박일환(67·5기)·김능환(67·7기)·전수안(66·8기)·안대희(63·7기) 등 대법관 4명이 퇴임한 이후에는 사상 초유의 공백사태가 발생, 당시 대법원에서 "대법관 공백사태가 우려된다"며 국회에 동의절차를 촉구하는 일도 있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소영 대법관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후 퇴임식장소를 나서고 있다. 오른쪽은 김명수 대법원장. 2018.11.01.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소영 대법관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후 퇴임식장소를 나서고 있다. 오른쪽은 김명수 대법원장. 2018.11.01. [email protected]

헌법재판소 관련 인선이 지연되는 때도 있었다. 박한철(65·13기) 전 소장이 지난해 1월31일 퇴임한 이후 후임을 둘러싼 여야 공방 속에 가운데 소장 공백 사태가 이어졌고, 약 10개월 이후인 지난 11월24일에서야 현 이진성(62·10기) 소장에 대한 국회의 임명 동의가 이뤄졌다.

지난 9월19일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5명이 퇴임하면서 4명만이 남게 됐는데, 국회의 동의 절차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10월17일까지 약 1달간 이른바 '식물 헌재'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현재 대법관 공백은 1자리뿐이어서 전원재판부 구성이 불가능했던 식물 헌재 사태 수준의 파행까지 이르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법원조직법에서는 전원합의체 정족수를 전원의 3분의 2로, 소부 구성은 3명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백 장기화는 사법부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 현재 대법관 1명이 1년에 담당하는 사건 수는 약 4만 건에 이른다고 전해진다.

또 대법원에서 다루는 사건 대부분이 대법관 4명이 참여하는 소부에서 처리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백이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간과하기 어렵다.

법원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소부 선고는 소속 대법관의 의견 일치를 전제로 한다. 대법관 공백으로 소부 구성에 애로가 있다면 사건 처리에 일정 부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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