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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 연기..."징용 배상 판결 이견"

등록 2018.11.18 15: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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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상공회의소, 강제징용 배상 판결 두고 이견

양국 상의 "내년 회의 재개 위해 노력할 것"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기업이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린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씨가 승소 후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18.10.30.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기업이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린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씨가 승소 후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18.10.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한일 상공 회의소 회장단 회의'가 연기됐다. 최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 문제를 두고 양국 상공회의소 간 이견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18일 외신과 재계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의 경제인들이 만나는 자리인 '한일 상공 회의소 회장단 회의'는 이달 12~13일 양일간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회의 개최를 앞두고 일본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 문제를 언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계 행사에서 판결 언급은 적절치 않다며 회의를 미루자는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지난달 말 대법원은 13년 넘게 끌어온 강제징용 소송에서 신일본제철 측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30일 이춘식 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전범기업인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현재 양국 상공회의소는 연기된 '한일 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가 민간 경제 교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공감하고 있다. 양 측은 "내년 회의 재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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