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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9600원 결정

등록 2018.11.18 15: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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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보다 1000원 상승

인천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9600원 결정


【인천=뉴시스】함상환 기자 =인천시는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9600원으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생활임금위원회는 평균가구원(2.69명)의 평균 가계지출액과 지역 주거비용,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이같이 의결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8600원에서 1000원 인상된 것이다.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보다 1250원이 많은 금액이다.
 
인상된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시 산하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 등 총 1270여 명이다.

위원회는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와 인천소상공인연합회 등 노사단체, 시의회 위원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저임금이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다

시는 지난 2015년 11월 처음 생활임금제를 도입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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