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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촘촘한 그물로 불법 어획' 중국어선 3척 나포

등록 2018.11.18 16: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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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뉴시스】변재훈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는 18일 오전 9시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쪽 95.3㎞(어업협정선 내측 13.9㎞) 해상에서 중국 유자망 어선인 A호(99t·영구선적·승선원 15명)와 B호(99t·영구선적·승선원 18명)를 망목규정 위반 혐의로 나포, 불법 조업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18.11.18. (사진=목포해양경찰서 제공) photo@newsis.com

【신안=뉴시스】변재훈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는 18일 오전 9시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쪽 95.3㎞(어업협정선 내측 13.9㎞) 해상에서 중국 유자망 어선인 A호(99t·영구선적·승선원 15명)와 B호(99t·영구선적·승선원 18명)를 망목규정 위반 혐의로 나포, 불법 조업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18.11.18. (사진=목포해양경찰서 제공) [email protected]


【신안=뉴시스】변재훈 기자 = 촘촘한 그물을 이용해 고기를 불법 포획한 중국어선이 해경에 잇따라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18일 오전 9시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쪽 95.3㎞(어업협정선 내측 13.9㎞) 해상에서 중국 유자망 어선인 A호(99t·영구선적·승선원 15명)와 B호(99t·영구선적·승선원 18명)를 망목규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앞선 지난 17일 오전 11시께에는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쪽 98.1㎞(어업협정선 내측 21.3㎞) 해상에서 중국 유자망 어선 C호(148t·영구선적·승선원 17명)가 같은 혐의로 나포됐다.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를 받아 조업하는 유자망 중국어선은 그물코 크기가 50㎜보다 작은 어망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나포된 A호·B호·C호는 규정보다 촘촘한 41~43㎜ 그물을 사용, 각각 어획물 2800·4000·1만2000㎏을 포획했다. 

 해경은 나포한 어선 선장 등을 상대로 불법 조업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어획물과 어망을 압수한 뒤 담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목포해양경찰서는 올해 이날까지 불법조업 중국 어선 43척을 검거해 담보금 21억2000만원을 징수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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